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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개인 자격 등록제와 실적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부실 감정평가를 막고 감정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학회에 의뢰한 용역 연구에서 이같은 안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 감정평가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수습을 거쳐 곧바로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교부 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해 상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 5년안에 위법행위를 한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법인에게 책임을 물어 공적 평가 업무배정에서 제한하고 실적 평가제도 시행됩니다. 이와함께 허위,부실 평가를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징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우수법인에는 인센티브도 주는 안도 고려됩니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